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양육비 채권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이행명령 신청서, 집행권원 정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토한 후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령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천만 원) 또는 감치(최대 30일)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추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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